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정부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대통령이 이런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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