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정하고 명칭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기관 명칭 변경과 함께 비상대비 교육의 확인과 평가 기능도 추가로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