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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