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