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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등록일 : 2022.02.15

변차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나 높은데요.
넉 달 전부터 제재 조치가 강화됐지만 외면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임보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보현 국민기자>
(광주시 북구)
광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차도에 큰 문구로 써놨는데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학교 담벼락을 낀 도로를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해놓은 실정, 한 초등학생이 차를 피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인터뷰> 이율아 / 초등학생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로 나가면 혹시 차에 치일까 봐 걱정도 되고요.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
많은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인데요.
취재 중에도 거리낌 없이 차를 대놓는 차량이 보입니다.

현장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주차 금지인 거 아시나요?"
"그렇긴 한데 여기 다른 차도 다 주차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데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지형 / 광주시 북구
“아직도 차들이 학교 담벼락 같은 곳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버젓이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땐 체념을 하기도 하지만...”

(광주시 동구)

큰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는데요.
문제는 주택가 골목, 한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전봇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지만 차들이 길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평소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이곳, 인근 주민들은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수경 / 광주시 동구
“아이들이 돌아다니기에 불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엄마들이 불안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된 상황, 단속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 북구 일대만 지난 넉 달간 단속 건수가 무려 천 4백여 건, 전국 대도시 어디든 이처럼 단속 사례가 비슷하게 많은데요.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불법 행위와 단속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상엽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과 팀장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뛰어나올 경우에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보다 3배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정환 / 광주광역시 보행교통안전팀장
“단속에 걸리는 유예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화물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어려운 주차 현실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불법 주·정차 운전자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깁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는 건데 이렇게 무작정 운전자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닌지...”

마땅히 차 댈 곳을 찾지 못해 부득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때도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는데요.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580여 곳 가운데 일부를 축소하고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잊을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새롭게 하고 주차공간을 적절히 늘리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임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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