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국토교통부가 신고 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를 조사한 결과, 약 16만 건에 대해 사용폐지 등 현행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차대번호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국토부는 6월부터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 가입을 명령하고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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