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학생선수의 결석 허용 일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에서 64일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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