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공군20 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 성폭력과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도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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