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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6일 ‘전자브리핑제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6일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험 가동하고 있는 전자 브리핑을 이용해 본 결과, 각 언론사의 취재 내용이 공개되는 등 취재 활동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전자브리핑 제도로 언론의 취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재 수단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스빈다.

국정홍보처의 송윤석 뉴미디어홍보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16일부터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전자브리핑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A> 전자브리핑 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동시에, 취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정부 브리핑도 보고,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수단을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실시된 재경부, 외교부의 테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전자브리핑 제도의 한 부분인 온라인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 구축 중인 전자브리핑에 반영할 것입니다.

Q> 조선일보는 전자브리핑으로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전자브리핑 시스템으로 인해 취재활동이 제한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브리핑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기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질의나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 취재는 현재와 같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취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겠다는 것인데, 취재활동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브리핑 도입으로 모든 취재지원을 전자브리핑만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브리핑 제도는 자기완결적인 취재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취재에 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이며,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브리핑 및 취재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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