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사립대학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이 개정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유휴 부지에 교육 목적의 건물 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고,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