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포스코가 실시한 하역용역 입찰에서 동방과 CJ 대한통운 등 6개 하역사가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광양항과 포항항 하역용역 입찰에서 투찰가와 물량 등을 합의한 6개 하역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시장뿐만 아니라 인접 시장인 항만하역 시장에서 담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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