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수급할 경우,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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