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빚내서 집 사고 전·월세 보증금 냈다면···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빚내서 집 사고 전·월세 보증금 냈다면···지역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6.29

최대환 앵커>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그동안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현수엽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한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매달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현수엽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