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앞으로 정부 대신 거래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당사자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민간 영역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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