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다에 버려졌던 가축분뇨가 오는 2012년부터는 전량 육지에서 처리됩니다.
농림부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1년까지 매년 600억원 이상을 지원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매년 50만톤의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시스템을 공유해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앙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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