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택치료 개편, 새벽에 상태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분을 없애고 집중관리군에 제공되던 건강 모니터링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을 받더라도 적정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들이 있음을 고려해, 근처 병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재택치료 중 증상이 있으면 동네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통해 대면이나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검사부터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네 병원이 문을 전부 닫은 시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상담이나 처방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려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격리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격리 중에 응급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몸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성인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그리고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나타나는 청색증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소아의 경우엔 호흡이 가팔라지는 등의 신호나 흉곽함몰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색증 등의 증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우리나라에는 나무젓가락에 대한 위생기준이 없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가피하게 일회용품을 쓰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나무젓가락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렇게 중국산 나무젓가락이 거의 독극물 덩어리라며, 우리나라에는 나무젓가락에 대한 위생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글이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나무젓가락에 대한 위생기준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회용 젓가락에 대한 제조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규칙에 따라야 하고요.
또한 중국산 일회용 젓가락의 경우 행정규칙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4월 나무젓가락을 비롯한 일회용품들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제품들이 적합한 재질별 기준과 규격을 지키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 태풍 때문에 숙박 당일 취소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지난 주말 태풍 송다와 트라세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렸었죠.
이 때문에 휴가 가신 분들 중에 꼼짝 없이 실내에만 머물러야 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심하게 내리거나 태풍이 와서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A씨도 태풍으로 국내선이 결항돼 여행지까지 갈 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측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입금 후 절대 환급 불가'라고 고지하기도 했고, 당일취소인 만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일 취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우선 기상청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고요.
아까 A씨의 사례처럼 교통편 취소 등으로 숙박지역까지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비자사정으로 당일 취소를 원하는 경우 성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요금의 9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건물 전체 대관하면 장애인 구역에 주차 가능하다?

최대환 앵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제작진의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 논란이 됐는데요.
촬영을 진행하면서 건물 전체를 대관했기 때문에 장애인 구역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근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김지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잠깐의 정차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는 안했지만 주변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건물 전체를 대관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가능한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장애인 주차구역 논란과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