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자영업자 대환대출 대상에서 개인대출은 무조건 제외될까?
정부가 연 7%대 이상 금리의 대출을 보유한 분들이 다음 달 이후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라면 관심이 가실텐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이 신청 대상이고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기록이나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받은 기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상환 능력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 등에 쓰였다면 개인대출로 간주돼 대환이 불가능한거죠.
그런데 같은 자동차를 개인대출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대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나 건설기계와 같이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용차는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에만 적용되지만 개인대출중 상용차에 대한 대출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민방위 대피소, 집중 호우에는 무용지물?
아파트나 빌딩의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 혹은 지하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빨간색 바탕에 민방위 마크가 그려진 표지판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민방위 대피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인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민방위 대피소와 관련해 '기후변화 못 따라 잡는 재난 대피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민방위 대피소가 전부 지하에 몰려 있어 최근 있었던 기습폭우와 같은 상황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기후변화에 맞춰 지하가 아닌 다른 공간에도 민방위 대피소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민방위 대피소가 전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 대피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시설이 공습이나 포격이 있을 때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폭격을 피하는 용도로 쓰이는 대피소를 단순히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가 아닌 다른 곳에 짓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집중호우나 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시거주시설의 위치는 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문자나 마을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대피소와 임시거주지설, 각자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해외가상자산 불법 증여, 세금 안내고 버티면 소멸될까?
세금에도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인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과제척기간은 한마디로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수정하고 또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금인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금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은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 우회해서 증여하고 15년이 지난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간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혹은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 당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추가로 1년 동안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등의 미술품 그리고 골동품이 특례 대상에 속하고요.
특례 대상은 재산 가액이 50억이 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 폭우인데···산업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 없었다?

최대환 앵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위험한 곳이 바로 산업현상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상시에 미리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도 정부에서는 건설 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양현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양현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폭우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과 달리 건설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처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지난 5월에 여름철 태풍, 호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태풍이나 호우 같은 천재지변은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앞으로 태풍 등 많은 비가 내릴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폭우에 대비한 산업현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양현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