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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년 월세 특별 지원···친구와 같이 살고 있어도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친구와 같이 살고 있어도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8.18

최대환 앵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이달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해줍니다.
나도 해당 되는데... 싶으신 청년들 눈여겨보고 있으실텐데요.
그만큼 궁금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최영록 사무관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록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월세 사는 청년들이 대상인데, 반월세에 살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나 하숙집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고 1년 치를 한 번에 내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신청 요건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있는데요.
청년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재산도 본다고요?

최대환 앵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한 집을 공유하며 월세 등을 나눠서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마지막으로 신청 시기와 지급은 언제부터 되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국토교통부 최영록 사무관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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