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수치심을 주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해 정부가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생부에 빨간줄을 긋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잠을 깨웠다며 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조작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등을 통해 교사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교사들의 권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입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설치하고, 민간 협의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CG: 김민지)
정부는 30일 간담회를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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