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노인보호구역 보완 대책 필요 [취재수첩]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노인보호구역 보완 대책 필요 [취재수첩]

등록일 : 2022.10.04

김나연 앵커>
이번 시간은 국민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후일담을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인데요.
방금 보신 '노인보호구역 보완 대책’ 리포트를 취재한 박혜란 국민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앵커>
먼저,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이라고 하듯이 노인보호구역을 '실버존'이라고 부릅니다.

김나연 앵커>
그럼 어떤 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나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양로원을 비롯해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주변이 지정돼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시설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2천 6백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나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도 금지되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에도 이런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경적은 울리지 않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처 능력이나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나연 앵커>
그런데 이번에 노인보호구역에서 직접 차량 속도를 측정해보셨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죠?

박혜란 국민기자>
네, 제가 스피드건으로 여러 곳에서 차량 속도를 재 봤는데 모두 제한 속도를 넘었습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곳에서 10km 빨리 달렸고요.
왕복 6차선인 한 노인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50km인데 이곳 역시 차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단속을 한다면 모를까 운전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나연 앵커>
노인보호구역에서 법적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금지나 제한 속도 등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2배까지 더 많이 부과됩니다.
적용 시간은 휴일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는 점, 운전자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나연 앵커>
어르신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노인보호구역을 해마다 10곳 이상 확대한다고 하는데 안내 표시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면서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제가 대전의 3개 구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전봇대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도로에 페인트로 노인보호구역 글씨를 써놨지만 오래된 탓인지 희미해지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가하면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인도 쪽에서만 보이게 잘못 설치돼 있어 달리는 차 안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나연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 아닙니까?
현재 실태가 어떤가요?

박혜란 국민기자>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어르신이 무려 601명이나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3배나 되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이 그만큼 중요한 셈입니다.

김나연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혜란 국민기자>
네,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시를 좀 더 확실히 하고, 감시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내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 위치도 나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나연 앵커>
네, 박혜란 국민기자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보완대책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란 국민기자>
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