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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KTV 대한뉴스 8

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등록일 : 2022.12.08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꼼꼼히 살펴야-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입니다.
최근 3년간 가맹점주·가맹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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