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이라는 의견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80%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앞으로 노사 관계의 균형을 고려한 상생 방안은 무엇일지 부처 담당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황효정 노사관계법제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황효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송나영 앵커>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현행 노동조합법으로는 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 노조의 합법적 파업행위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최근 경제6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나영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처럼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나요?
송나영 앵커>
정부에서 실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황이 어떤가요?
송나영 앵커>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송나영 앵커>
개정안처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소위 원청사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나영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많이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황효정 노사관계법제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