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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 원! 달라지는 2023년 보육 정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만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 원! 달라지는 2023년 보육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2.12.23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보육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용률도 OECD 평균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보육시설 수요는 늘면서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첫 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서 만 0세 아기의 부모는 월 1백만 원, 만 1세 아기의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와 현금 2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만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만 0세 아동은 1백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 중 5% 내외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반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올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대상을 만 가구 더 늘리고, 제공 시간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확대합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격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육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 교사처럼 특정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바뀝니다.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바꿔서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5백곳씩 확충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5천7백여 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이 2천5백곳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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