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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12.29

임보라 기자>
앞으로는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 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직접 중지신청이 가능해지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지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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