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할 때 외모나 나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데요, 노동부가 이런 성차별적 채용관행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아 기자>
`키 160 cm 이상, 몸무게 45kg 이하의 여직원을 구합니다.`
`여자는 1979년생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구인광고입니다.
특히, 여성 채용에 있어서 실력보다 젊고 예쁜 여성을 선호하는 게 외모지상주의에 젖어있는 우리의 현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짱, 몸짱에 열광하는 사회 풍조는 이제 취업전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삼백 마흔 두 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과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키, 몸무게, 외모 등 직무수행 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집중 점검합니다.
이밖에 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모집인원 수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병행해 채용과정에서 외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엔 사업주가 모집,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하도록 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 내용을 통보해 광고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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