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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등록일 : 2023.02.06

윤세라 앵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만 8세 미만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이나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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