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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와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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