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서 이르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법소원 제기 사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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