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 위반 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1일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는 물론 기름값과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특히 소비자관련 정책이 공정위의 주요업무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소규모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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