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3천25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요구를 물리쳤을뿐 아니라 소송비용 96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18년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천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한 유상증자를 두고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의 조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조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쉰들러는 약 4천9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천25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현대그룹을 부당하게 비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조아라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대 그룹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청구한 약 3천250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또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출처: 법무부TV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번 승소로 정부는 최근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3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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