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28회)

등록일 : 2023.03.20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권고'로···약국에서는 여전히 의무인가요?
월요일인 20일부터는 출근길에 마스크를 깜빡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만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마스크와의 이별이 코로나19와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요.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분들, 그리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적극 권고됩니다.
한편, 병원이나 일반적인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반면, 마트나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의 경우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만큼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가속화···오해와 진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내려가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이렇게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발맞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다 죽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제목을 단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초진 환자가 99%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자료 살펴보면요.
전체 청구건수 중 81.5%가 재진 진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거죠.
한편, 국회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 신고오류 시 가산세···피하고 싶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나 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추후에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신고를 아예 누락 했을 때 내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법인들이 가산세를 물기 전에 스스로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라면 이렇게 알림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요.
주식 변동이 있는 걸로 신고해놓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데 중소기업 관련 공제나 감면을 적용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세 산출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제출 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출하기 직전이 아니라 준비단계에서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챙긴다면 가산세를 물 확률이 더더욱 낮아질 텐데요.
항목을 스스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법인세 항목에서 참고자료실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법인세 항목에서 다양한 안내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잦은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와 관련한 공제나 감면 혜택을 놓치기 일쑤였던 중소기업이라면 누리집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쓰지 못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라는 정부?

김용민 앵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올해부터 도래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한 금액인 낙전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귀속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과 낙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상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박찬혁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찬혁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맞는 얘기인건지,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과 낙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낙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네, 낙전 관리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박찬혁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