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명 주식리딩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사례가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범행 일당은, 주식리딩방 등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소비자원이 발송한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환불 신청서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이후 '피해보상' 절차를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 신규 투자로 유인해 추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관련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