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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4.21

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로 세 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금융권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추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먼저 피해가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앞서 정부가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법원 경매 일정이 잡힌 건에 대해서는 즉시 경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었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에 경매 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27건 모두 금융권의 협조로 경매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금융권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 요청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금융 지원 방안 짚어보죠.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에 이어 다음 달까지 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여야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최대환 앵커>
경찰도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는데요.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무자본 갭 투자 조직과 전세자금대출 조직 등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적용될 경우 추적팀을 꾸려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단순 가담자도 일반 사기죄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송나영 앵커>
누군가의 전 재산을 놓고 저지르는 사기 행각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인 구제 조치가 잘 작동되길 바랍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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