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OECD 노동관계 모니터링 종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OECD는 지난 10년간 노동법과 노사관계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 성과를 OECD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이승아 기자>

지난 12일, OECD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여 년간 지속돼 온 국내 노사관계 법, 제도의 진전 상황에 대한 OECD의 모니터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OECD 이사회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합의로 이뤄낸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모니터링 종료는 그간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내의 노사관계 법, 제도에 대한 OECD의 모니터링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고용노동사회 분야의 발언권 강화와 주요 직위 진출 등 OECD 내에서의 역할도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의 대부분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는 3년간 추가 유예돼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3년간의 유예기간 중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뭅니다.

OECD 이사회도 이점을 고려해 2010년 봄에 미결 사안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OECD 모니터링 종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선진적 노사관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