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77회)

등록일 : 2023.06.01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코로나19 기초접종 1회로 변경되지만…'이 경우' 2회 접종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접종이 2회에서 1회로 단축됐습니다.
기초접종에 쓰이는 백신 종류도 기존의 단가 백신에서 BA.4/5를 기반으로 하는 화이자와 모더나 2가 백신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1회가 아닌 2회를 접종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mRNA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분들은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2회 접종해야 기초접종으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5세에서 11세의 경우 아직 2가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기존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하고, 6월에 도입이되면 12세 이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저하자 분들 중에 이미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면역저하자분들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으로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동절기에 2가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추가접종이 권고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뽑을 사람 없는데 부담금 천 억?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성을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장애인 교사 자체가 부족해 일년에 천억 가량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뽑을 수 있을 만큼 다 뽑았음에도 장애인 교대생과 사범대생 자체가 부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 살펴보면요.
정부에서도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필요해 꾸준히 완화된 제도를 적용해 왔는데요.
특히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특례를 두차례나 적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장애인교용률을 계산할 때 행정직 등 비교원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장애인 교대생과 사범대생 수를 기계적으로 비교해 채용 가능 장애인 인원을 산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기금을 활용한 사업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3. 육아휴직서 돌아왔는데 한직 배치됐다면 '익명신고' 여기서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단축, 출산휴가 등을 꼽을 수 있죠.
특히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용해 10일 간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활용한 후에 때로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근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나 노동포털에 개설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개선을 지도하고요.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처분이 신고할만한 행위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신고 대상 행위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육아휴직 후 해고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이른바 한직에 배치되거나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신고 대상 행위에 속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 시기를 강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니까요.
부당한 처우를 당하셨다면 주저말고 익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월에 사흘 빼고 비 온다?

김용민 앵커>
올해 7월에 사흘만 빼고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기상청 기후예측과 임교순 장기예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교순 / 기상청 기후예측과 장기예보관)

김용민 앵커>
요즘 날씨 예보를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때도 많은 것 같아서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는 날씨 예측은 어떤 원리로 내다볼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여름 날씨 전망들을 보다 보면 엘니뇨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용민 앵커>
지구촌 곳곳이 때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올여름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떨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올여름 날씨 전망'과 관련해서 기상청 임교순 장기예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