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원전 강국 도약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23.06.01

송나영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판, 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기준을 논의했으며, 부산과 인천 등에서 접수한 경매와 공매 유예를 비롯해 정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23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