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부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주택 매입이나 임차 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과 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 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