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은행들이 다음 달까지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