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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배달 로봇 상용화···"현행법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반기부터 배달 로봇 상용화···"현행법 개정"

등록일 : 2023.06.30 20:20

송나영 앵커>
로봇이 음식과 물건을 가져다주는 배송 시스템.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법적인 한계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한길 기자>
배달 로봇이 음식과 생활용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현행법상 보도와 공원을 통행할 수 없어 서비스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달 로봇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인터뷰> 이은희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팀장
"배달 로봇과 같은 실외이동 로봇이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11월 17일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봇 개발 기업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은 / '뉴빌리티' 팀장
"도심지역 내에서의 공원이나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주택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한편 하반기부터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만지기나 먹이주기 같은 체험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해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관리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다만 위험하지 않거나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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