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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근절 대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근절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7.06 20:02

윤세라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술을 마신 택시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택배 트럭 충돌로 택배기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만 약 1만 5천여 건,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42%에 이릅니다.
현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법이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막기에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박승영 / 대전시 유성구
"음주운전이라는 게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면 정신도 혼미해서 운전할 수 없는데..."

인터뷰> 최윤서 / 대전시 서구
"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보내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렇게 압수·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대상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꼭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최근 5년 사이 이미 3번 걸려 이번이 4번째라면 차량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중형이 선고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대 15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유기하고 달아나면 최고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45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술을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합니다.
호주는 음주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노르웨이는 음주음전으로 2차 적발됐을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우리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중요할 텐데요.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음주운전은 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나의 가족과 이웃의 가정 모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음주운전.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혀 가슴 아픈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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