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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맞벌이 육아부담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도입···맞벌이 육아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8.02 17:42

임보라 앵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도입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 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에 취업한 내국인은 지난해 11만4천 명으로 3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저숙련 가사노동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내국인 취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가사도우미 임금도 최저임금을 뛰어넘어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가사 전문인력 100여 명을 연내 입국시켜 최소 6개월간 서울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용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임산부, 한 부모 가정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출신으로, 국내 입국하면 아동학대 방지와 위생, 안전교육 등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낮춰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범운영을 앞두고 최근 열린 공청회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함께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가사, 육아 분야 근로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관리사님' 호칭을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성이 반영된 호칭을 사용해 직업적 존중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앞서 지난해에는 가사 노동의 근로자성을 공식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돼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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