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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당 100만 원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이 1명당 100만 원 지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8.03 20:25

윤세라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난임 시술을 받거나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쌍둥이 이상 다둥이가 전체 출생아에서 5.4%를 차지했고,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둥이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쌍둥이면 200만 원, 세쌍둥이면 300만 원, 네쌍둥이는 4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다둥이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됩니다.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신청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4주 더 늘려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에는 조금 이른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단태아·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는데요.
다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보다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고려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는데요.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인 경우, 도우미 지원 기간을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신준비 과정의 지원도 늘립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임신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검사, 정액검사 등 검진비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난자를 해동하는 데 30만 원, 시술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시술 후 관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난임 시술비 지원도 손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23.7.27)
"(현재) 8개 시도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 소득의 180% 이하, 그러니까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 원 이하인 부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기, 경북, 경남 지역에선 이러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강원 지역은 여전히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지역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
2017년부터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에 마련된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저출산을 완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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