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송나영 앵커>
아울러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제39회 국무회의
(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
체코와 폴란드 순방 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에 앞서 순방 성과와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방문 계기에 만난 각국 정상들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도 적극 당부드렸고, 부산엑스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각국 정상들이) 공감했습니다."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 4법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총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일반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 안전 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영상편집: 신민정)
이번 국무회의에선 이와 함께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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