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수원의 한 정비업체에 사고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후에 차가 다시 멈춰 선 겁니다.
알고 보니 정비업체에서는 부품을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던 부품을 수리만 한 겁니다.
녹취> 정성훈 /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조사팀장
"(소비자가) 정식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정상적인 부품이 아니다 중고 부품이 끼워져 있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최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 136억 원이었고요. 21년 85억 원 대비해서 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 수리를 유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업자 B씨와 C씨는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의 소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유리막 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허위 수리를 유도해 처벌받았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방법이 쉽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사설업체에 전화해 문의해봤습니다."
녹취> 세종시 모업체 / 음성변조
"지금 범퍼를 긁었다고 했잖아요. 범퍼 부분은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억지를 쓰면 해줄 수 있는데..."
전화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긁힘으로도 확대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비업체에 동조해 사고내용을 확대해서 사고를 접수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번 기회에 싹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소비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했을 때 해당 업체의 행위가 보험범죄로 확인된다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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