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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업연수생 재취업길 열렸다
올해부터 외국인력제도가 산업연수제는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기존의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연수생도 국내에서 3년간 체류했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상호 기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의 스티와시는 꿈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좋은 집을 사고 넉넉한 살림을 꾸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 그가 택한 곳은 한국.

그에게 한국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입니다

블랑카(가칭) 씨와 같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은 50만명. 앞으로 이런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연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지난 93년 도입된 산업연수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연수생들의 관리가 민간 업체에 맡겨져 산업 재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단체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고용 허가제로 통합해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와 발맞춰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3년이 끝난 근로자를 사용자가 재고용 할 경우의 세부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출국해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경우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10개 국가 출신에만 해당됩니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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