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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