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
3년 전, 조씨가 출소해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도입합니다.
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미국 39개 주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300~61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법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거리 기준'을 정해 거주제한을 적용하려 했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입니다.
출소 전이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재범이 억제돼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국형 제시카법은 오는 26일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법률안 마련 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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