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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사라진다···지자체 조례 개선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사라진다···지자체 조례 개선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0.26 20:22

모지안 앵커>
민생규제 혁신 사례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학창시절 독서실에 가면 남녀가 따로 열람실에 들어갔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하라는 규제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독서실에 들어서자 남녀 좌석을 구분해 놓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열람실 내에선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없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보시는 것처럼 여성전용 열람실은 여성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남녀 혼석을 금지해놨기 때문입니다."

과외교습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독서실 열람실에서는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해 배열해야 합니다.
독서실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 남녀 좌석이 구분된 열람실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이란 이유로 조례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북과 부산, 경북 등 9개 지자체에선 남녀 좌석을 분리하라는 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학교, 학원 등에서도 남녀 혼반이 일반화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양성준 / 전북 전주시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당연하게 (여자)친구랑 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독서실이라고 특별히 제한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인터뷰> 두민진 / 전북 전주시
"규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로 공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엔 한 독서실 사업자가 남녀 좌석 구분을 지키지 않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자 지나친 제약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독서실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가 남아 있는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독서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좌석을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이 강 / 전라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
"스터디카페라든지 공공도서관에도 남녀 구분 없이 좌석이 배치돼 있는데 독서실 열람실이 특히 남녀 구분이 되어서 배치되어 있다 보니, 규제폐지는 아마 좋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서실 내 좌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개방적 분위기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시험 기간 등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에 좌석이 비어있어도 다른 성별 때문에 학생을 받지 못해 영업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연말까지 이뤄지며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안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을 점검하고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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