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입법예고한 안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특례업무는 16개에서 26개로, 파견근로허용업무는 187개에서 197개로 확대됐습니다.
신상호 기자>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입법 예고한 것과 달라진 점은 우선 기간제 특례적용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제 특례란 근로자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예고안은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 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일하는 근로자를 기간제 특례 대상으로 정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안에서는 입법 예고에서 포함된 16개 직종 외에 항공기조종사, 한의사 등 10개 직종이 추가 됐습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특례로 인정합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의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ㆍ중등 교사 등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술공 직업 종사자 역시 기간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기술공으로 규정하는 범주가 넓어져 법안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견근로허용업무는 입법예고시 187개였지만 197개로 확대합니다.
파견 근로란 인력공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해 일하도록 하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추가된 파견 허용 업무로는 주차장 관리, 배달· 택배, 가스 검침, 고객상담 등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하여 파견에 적합한 점,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는 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 관련 노무 종사자, 일반 기계 전자장비조립 종사자 등 제조 연관성 업무는 파견이 계속 금지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파견업무에 대한 수요, 업무의 성질들을 고려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는 법률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없도록 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노ㆍ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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