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이 많죠?
내년부터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해고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아 기자>
공인노무사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에 대한 요건과 대상, 보수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노동위원회법도 개정되어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취약계층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에 대해 공인 노무사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취약계층은 노동관련 사건에서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노동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작게는 200만원에서 천 만 원 까지 드는 법률 대리인 비용을 감당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법률 대리인에게 비싼 수임료를 주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분명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에게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인노무사의 노동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돼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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