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차연 기자>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까지 사라지진 않죠.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268명 중 178명이 출국금지, 79명이 운전면허 정지, 11명이 명단공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가부는,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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